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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현행 60일 납품정산기한, 20일 내로 줄여달라"

[공정위원장과 간담회서 요청]

주병기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할것"

공정위, 연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 단축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장 유통 분야 납품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최대 60일에 달하는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기한을 최대 20일까지로 줄여달라고 요청해 공정위의 제도 개선 방향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납품 대금 정산 기한 단축과 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주 위원장 취임 이후 진행 중인 ‘릴레이 현장 간담회’의 네 번째 일정으로 유통 업계와 납품 업체 간 불공정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패션협회·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완구공업협동조합 등 14명의 업계 대표가 참석했다.



납품 업계는 신속한 대금 정산, 안정적 거래 보장, 온라인플랫폼 시장 불공정행위 개선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연간 중개 수익 100억 원 이상 또는 중개 규모 1000억 원 이상의 경우 정산 기한은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납품 업체들이 더 신속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대금 지급 기한 단축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내에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납품 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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