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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지는 상법 개정…'자사주 30%' 한샘, 소각 나설까 [시그널INSIDE]

현금 확보해도 투자처 명확하지 않아

IB업계, 처분보다 소각에 더 무게

전량 소각 땐 IMM 지분 과반 넘어

안정적 지배로 경영권 매각도 용이

한샘 서울 상암 사옥. 한샘 제공




국회가 자사주 의무 소각을 포함한 상법 3차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체 지분의 30%에 육박하는 자사주를 보유하면서 최대주주가 사모펀드(PEF)인 한샘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상장사들이 법 시행 전 잇따라 자사주 기초 교환사채(EB) 발행에 나서고 있으나 한샘은 자사주 소각을 택할 것이라는 데 방점이 찍힌다.

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샘 경영진과 최대주주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회사 전체 지분의 29.46%에 해당하는 자사주 활용안 검토에 나섰다. 이들은 상법 3차 개정 통과 추이를 지켜보면서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다 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한샘이 다른 상장사들처럼 자사주를 일시에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한샘이 자사주를 처분해 현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특별한 재무 상태 개선 목표가 있다거나 신사업 투자 같은 명확한 용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현 상황에서 한샘은 이러한 목표를 갖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샘은 지난해부터 공급망과 판매 채널 조정에 나서는 등 운영 전반을 손질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무리하게 대규모 투자에 나서려는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지난해 서울 상암 사옥을 3200억 원에 매각하고 대규모 현금을 확보했으나 이 자금 중 상당 부분은 주주 배당으로 돌렸다.

과거 자사주 매입 단가가 현 주가보다 높은 것도 자사주 처분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2023년 IMM PE가 주당 5만 5000원에 진행한 공개매수 때 한샘이 직접 청약하고 자사주를 일부 매각한 바 있다. 당시 일부 주주들은 한샘이 7만 원대에 매입한 주식을 이보다 낮은 가격에 최대주주에 되팔았다며 크게 비판한 바 있다. 이날 한샘 주가는 4만 4800원까지 내려온 상태다.

무엇보다 한샘이 현재 보유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한다고 가정할 시 최대주주 측 지분율이 매우 높아지는 것도 자사주 처분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실제 자사주가 전량 소각되면 IMM PE의 지분율은 51%에 달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만약 IMM PE가 한샘 지분을 과반 이상 확보하면 향후 경영권 매각이 용이해질 수 있다. 안정적인 지배력이 보장돼 경영권 프리미엄을 높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면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져 주가 상승에 더 탄력이 붙기도 한다.

현재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장사 인수합병(M&A) 때 의무 공개매수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도 IMM PE에 고민거리다. 만약 한샘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 IMM PE의 지분율을 과반 이상으로 만들면 이 부담은 한층 낮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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