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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 삼성바이오 전 직원 1심서 징역 3년 선고

영업비밀 175건 유출…국가핵심기술 2종 포함

삼성바이오 "유사 사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진제공=삼성바이오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사내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40대 전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기소된 삼성바이오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절취하거나 절취 미수 범행을 했다"며 “절취한 양이 많고 생명공학 분야 국가 핵심기술이 포함돼 있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초부터 열흘간 A4용지 3700여장 분량의 표준작업지침서(SOP) 등 삼성바이오 영업비밀 175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13일 삼성바이오 본사에서 A4용지 300여장에 달하는 영업비밀 38건을 몰래 반출하려다가 보안요원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에 인계됐다.



A씨가 반출하려 한 자료에는 바이오의약품 대량 생산을 위한 공정 표준화 자료인 IT SOP를 포함해 국가핵심기술 2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T SOP에는 삼성바이오의 배양정제 공정와 관련된 품질 유지·개선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A씨를 불구속 기소했으며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수많은 임직원이 10년 이상 각고의 노력을 들여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는 회사의 중요한 경쟁력이자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침해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롯데로 이직한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영업비밀침해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 및 형사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중 한 직원은 회사 영업비밀 자료인 SOP 등 49개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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