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기업은행과 함께 중저신용 기업에 최대 1000만 원 한도 무이자할부 카드를 발급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6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비즈플러스 카드보증'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신보중앙회는 기업은행과 협약해 납부 보증료 없이 지역신보 보증을 통해 총 7만개 사에 업체당 최고 1000만 원 한도의 카드발급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저신용자 중 업력이 1년 이상이고 연 매출이 1200만 원 이상이거나 최근 2개월 매출이 2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발급받은 카드는 일부 유흥업·사행업종 등을 제외하고 경영활동과 관련 있는 업종에서 최대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전 기간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사용할 수 있다.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처음 1년간 이용 금액의 3%(최대 10만 원)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본 카드보증은 오는 7월 14일부터 지역신보 어플(보증드림)에서 비대면으로 보증신청·접수할 수 있고 경기·서울 지역은 당분간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원활한 비대면 신청을 위해 14일부터 18일까지는 대표자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원영준 신보중앙회장은 "카드보증을 통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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