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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가 죽음 내몰아"…대리점주 유족, 13명 고소

"남편에 명예훼손·모욕 100여회"

경찰 수사로 진상 규명 이뤄질듯

노조 "김포 지사장이 원인 제공"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 대리점주의 아내 박 모 씨가 17일 오전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김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노조의 집단 괴롭힘이 ‘지옥 같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대리점주 유족이 노조원 10여 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은 전국택배노조 소속 택배 기사 1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노조원이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숨진 대리점주에게 명예훼손성 발언과 모욕 행위를 각각 30회·69회 저질렀다는 게 택배대리점연합 측의 주장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대리점주와 부인에 대해 “뇌가 없나” “누구 말대로 병X인 건가” “참 멍멍이 XX 같네” 등의 욕설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씨와 부인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에서도 이 같은 발언을 일삼았다고 대리점연합은 주장하고 있다. 고소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비노조원 택배 기사들도 집단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한다.



CJ대한통운 김포장기집배점 대표였던 고(故) 이 모(40) 씨의 부인 박 모 씨는 입장문에서 “피고소인들은 남편이 택배 기사에게 돌아갈 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나 도저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심한 욕설로 남편과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랑하는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한 피고소인들의 범죄행위를 경찰이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는 남편의 발인 당일에 맞춰 남편에게 잘못이 있는 듯한 허위 주장을 해 여론을 호도하려 했다”며 “명백한 증거 자료와 비노조원 택배 기사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반드시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는 게 박 씨를 비롯한 유족과 택배대리점연합 측 의지다. 유족은 경찰에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박 씨는 “경찰에 필요한 모든 협력을 다하고자 한다”며 “사랑하는 세 아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 측은 박 씨와 택배대리점연합 측 주장에 대해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한 김포 지사장 때문이지 노조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앞서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합원 일부가 비아냥거리거나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는 했지만 폭언이나 욕설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은 김포 지사장이 대리점을 포기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므로 결국 CJ대한통운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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