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PA)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피부봉합, 골수천자, 피하조직 절개 등 43개로 확정됐다. 간호계의 요구를 반영해 PA간호사 교육 주체에 대한간호협회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PA 업무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의 총 3개 항목 43개 행위로 규정했다. 5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7개 항목 45개 행위에서 일부를 조정했다. 공청회 당시 ‘검사 지원’으로 표현됐던 행위는 ‘직장수지검사’로 구체화했다.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보조 수준의 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PA 업무를 수행 가능한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한정했으며 PA 간호사를 쓰려는 의료기관은 2029년까지 의료법 제58조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 PA 업무를 수행하려면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했거나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간호사·의사·병원협회 등 직역 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임상경력 3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PA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요건을 면제한다.
의료기관 내에는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배치와 직무기술서를 심의·작성하도록 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기록을 남기는 공동서명시스템도 의무화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