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지난해 간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뒤 처음으로 하위 규정이 구체화되는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날부터 내달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규칙안에 따르면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으로 한정된다. 이들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준비기간을 고려해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업무를 맡는 전담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간호사·의사·병원협회 등 직역 단체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론·실기·현장실습을 포함한 표준 교육과정이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규칙 시행 이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온 간호사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다. 임상경력 3년 미만이라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업무를 해온 간호사는 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임상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요건도 면제된다.
또 의료기관 내에는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업무 배치와 직무기술서를 심의·작성하도록 하고 의사와 간호사가 함께 기록을 남기는 공동서명시스템 구축도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공청회 당시 제시했던 45개 진료지원 행위 가운데 일부를 조정해 최종 43개로 확정했다. 포괄적 표현은 구체화됐고 불필요하거나 광범위한 항목은 삭제됐다. 공청회 당시 ‘검사 지원’으로 제시됐던 항목은 최종안에서 ‘직장수지검사’로 한정됐다. 단순히 검사라는 포괄적 용어 대신 구체적인 검사 행위를 명시한 것이다. 또 ‘배액관 삽입·교체·제거’는 ‘의료용 관 관리·세척·제거’로 바뀌었고 ‘수술 전후 환자 확인 및 이학적 검사 지원’도 ‘문진·예진’으로 조정됐다.
이밖에 석고붕대와 부목에는 ‘외상 후’라는 단서가 추가됐고 ‘절개 및 배농’은 ‘피하조직의 절개 및 배농’으로 수정되는 등 용어의 범위를 좁히고 행위 대상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하거나 광범위한 항목은 최종안에서 아예 빠졌다. 공청회안에 있던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는 일반 간호사도 가능한 보조 수준의 행위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행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는 간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마련되는 하위 규정으로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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