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그룹 내홍이 고려아연 분쟁 변수로 떠올랐다.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최대주주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면서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적대적 M&A 프레임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달 19일 대전지방법원(제21민사부)은 콜마BNH가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모회사인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낸 콜마BNH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 검사인 선임 신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항고) 건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적대적 M&A로 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콜마그룹 오너일가 간 경영권 분쟁은 확전일로다. 콜마BNH 이사회에 윤 부회장이 사내이사로 합류하면서 콜마BNH 경영 주도권은 윤 부회장 측으로 기울었다.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의 자녀인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BNH 대표 간 갈등이 격화되자 윤 회장이 윤 대표 측에 참전한 상황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남매의 경영권 법적 공방은 사실상 일단락된 것으로 해석된다.
IB업계에서는 영풍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분쟁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려아연은 최대주주인 영풍 주주권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방어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연초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인위적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주주총회에서 영풍 의결권이 무효화되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 해외 계열사를 동원한 순환출자의 위법성을 조사 중이다.
영풍은 이번 판결을 두고 “최대주주의 주주권 행사는 적대적 M&A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판시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 대리인인 최 회장이 주장했던 적대적 M&A 프레임이 허구이자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재무 상태가 최 회장의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훼손됐다는 점 역시 재차 거론했다.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후 고려아연 순차입금은 3조 3000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최 회장 사익을 위해 고려아연이 거액 비용을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연관 없는 다른 기업을 거론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스스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 지위를 MBK에 헌납한 것”이라며 “영풍·MBK의 기습 공개매수는 명백한 적대적 M&A”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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