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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가전산망 먹통에 화들짝…항공사 '일체형 전자기기' 반입금지

배터리 내장된 고데기·다리미 등 휴대 반입 금지

이스타항공은 10월부터 보조배터리 사용 안돼

김해국제공항 대한항공 수속카운터 앞에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절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이 ‘배터리 일체형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는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인원을 태우고 하늘 길을 오가는 항공기 특성상 배터리 화재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큰 탓에 선제적 안전 관리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배터리 일체형 발열 전자기기의 기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배터리가 내장된 형태의 고데기·다리미·손난로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들 전자기기는 위탁 수하물로 부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내 휴대 반입도 불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존에 일본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한해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왔는데 최근 인천·김포공항 등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항공편으로 확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다만 배터리를 분리할 수 있거나 배터리 연결 차단 기능(비행기 모드)이 있는 기기라면 항공사 승인을 받아 기내 반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배터리를 분리한 뒤에는 반드시 단락(합선) 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003490)·진에어(272450) 등 다른 항공사도 최근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기준을 도입하며 기내 안전 확보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은 내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3개월간 국내·국제선 모든 승객을 대상으로 기내 휴대용 보조배터리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승객들은 항공기 이·착륙 또는 비행 중에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없다.

항공업계는 연이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사고로 기내 반입 등 안전 기준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리튬이온배터리는 1월 말 발생한 에어부산(298690) 여객기 화재에 이어 이번 국정자원 화재 사고에서도 발화점으로 지목되며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 등 이슈로 관련 규정을 강화해 적용 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국가전산망 먹통에 화들짝…항공사 '일체형 전자기기' 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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