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맡았던 ㈜두산이 지주회사 지위를 내려놓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적용받던 각종 규제에서 자유로워진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달 초에 두산이 제출한 감사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자산총액 대비 자회사 비율이 50%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두산그룹을 지주회사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했다.
지주회사는 기업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대비 국내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 5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두산이 분모값인 자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자회사 주식가액 비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자산총액 증가 여파로 지주사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다. 실제 두산의 현금성 자산은 지난 6월 기준 1조 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8배 늘었다.
이에 따라 두산은 공정위에 지주회사 적용 제외 신청을 했고, 공정위가 요건이 맞다고 판단해 받아들인 것이다. 지주회사 제외 효력은 지난 6월 30일 자로 소급 적용됐다. 업계에서는 두산이 지주회사 적용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향후 계열사 공동 투자나 인수합병 추진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두산그룹은 지난해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을 골자로 하는 계열사 재편을 시도했지만 주주들의 반발과 금융감독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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