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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병비 건보 투입 땐 건보 고갈”…성분명 처방도 반대

지자체 바우처로 부담해야… 중소요양병원 붕괴 우려

"성분명 처방, 수급불안 의료현장에 전가" 철회 요구

대한의사협회 전경.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정책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내놨다. 건보재정 고갈 우려와 요양병원 붕괴, 국가 책임 회피 등을 이유로 들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간병비 급여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재원 확보 방안과 사회적 합의 없이 건강보험 재정에 연간 수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결국 건보 재정 고갈을 앞당기고 중소 요양병원 폐업으로 취약 환자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병비 지원은 건강보험이 아니라 지자체 바우처 등 별도 지원 체계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에 대해서도 “의사의 처방 권한을 제한하면서 수급불안 문제를 의료현장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국가가 수급 안정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발했다. 실제 정부는 의약품 품절 사태를 막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의료계는 이 경우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의료광고와 관련해서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라며 정부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단정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허위 광고가 의심될 경우 식약처나 의협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신부의 타이레놀 복용이 태아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협은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립된 근거는 없으며, 국제적으로도 임신 중 아세트아미노펜 사용은 필요 시 단기간 최소 용량 사용이 안전하다는 것이 확인돼 있다”며 “불확실한 주장을 퍼뜨려 국민 불안을 키우는 행태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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