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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롯데·SK렌터카, 화물차 편법 리스 논란

대여업 미등록…여전법 우회

금융소비자법 적용도 안받아

롯데렌터카. 사진제공=롯데렌탈




렌터카 업계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화물차 리스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캐피털사와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올 들어 포터와 봉고, 스타리아 밴 등을 대상으로 한 화물차 리스 사업을 늘리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두 회사가 올해 초부터 (대형 법인 등의) 화물차 리스 경쟁입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렌터카 회사들이 편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전법상 시설대여업(리스업)에 해당하는 업체에 화물차 리스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회사들은 여전법상 대여 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렌터카 업체는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에 금융소비자 보호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없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차량 장기 렌털 매출은 지난해 기준 2조 3000억 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전직 금융 당국 관계자는 “장기 렌트와 리스가 비슷한데 규제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독]롯데·SK렌터카의 편법 화물차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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