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대체투자펀드 자산 평가 제도 강화 차원에서 공정가액 평가를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정가액 평가 시 외부 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 기준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펀드 자산은 시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재산평가위원회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 주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집합투자업자가 취득가액이나 이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기준을 반영한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 의식과 함께 최근 대체투자펀드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자 금융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에 나섰다. 올 6월 말 기준 대체투자펀드 규모는 345조 2000억 원으로 전체 펀드의 28%를 차지했다. 특히 부동산 펀드는 연평균 2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특별자산펀드도 연평균 17.4%의 성장세를 기록하며 주식형(2.9%)과 채권형(10.9%) 펀드의 연평균 성장률을 크게 앞섰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펀드는 매년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거쳐야 한다. 부동산·특별자산펀드 같은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을 우선 반영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외부 평가가 불필요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를 위해 별도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재간접이나 인프라펀드, 또는 외부 평가 비용이 펀드 가액의 5bp(1bp=0.01%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외부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자산인 경우 대체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투자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체투자펀드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투협과 함께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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