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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취득 미리 알고 매수…'불공정거래' 첫 과징금

배우자 계좌로 2430만원 부당이득

증선위, 내부정보 과징금 2배 철퇴





금융 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직접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 지 1년 9개월 만에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강조하는 만큼 당국의 강경 대응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달 18일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시세조종·부정거래)는 행정제재 없이 형벌 중심으로 처벌돼 불법 이익을 신속히 환수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 이득을 빠르게 환수하고 주가조작 유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과징금 대상자는 자기주식 취득 결정 등 호재성 정보를 직무상 알게 된 후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해 1억 2000만 원 규모의 회사 주식을 사들인 뒤 부당이득 2430만 원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제재 대상자가 초범인 데다 조사에 협조했으며 다른 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이득액이 적지만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상 최대 한도인 부당이득 2배에 달하는 과징금 4860만 원을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금융 당국과 검찰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해당 사안은 6월 검찰 통보 후 협의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올해 4월 불공정거래에 대해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명령, 임원 선임 제한 명령 등 비금전 제재 수단도 도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다수 투자자의 피해를 양산하는 중대 범죄”라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과징금 등 신규 도입된 다양한 제재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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