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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기저귀 차고 배당받는 '0세 주주' 3660명

기사와 무관한 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올리는 이른바 ‘0세 배당소득자’가 최근 5년 사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이동하면서 미성년자 주주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18만2281명에서 2023년 84만7678명으로 4.7배 늘었다.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증가했고 ‘1세 아동’ 역시 2327명에서 1만2822명으로 5.5배 늘었다.

연령대별 배당소득자 증가도 두드러졌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454명으로 2018년보다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4243억원)에 비해 인원은 9.2% 줄었지만, 소득액은 52.8% 늘어난 수치다. 0세 금융소득자는 6만2589명으로 5년 전보다 34.4% 증가했다.



반면 이자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는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줄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 중심에서 주식 위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런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 소득과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기준 3313명이 총 593억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신고했고, 1인당 평균 임대소득은 약 1760만원에 달했다.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기저귀 차고 배당받는 '0세 주주' 366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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