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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 최대 10% 혼합 의무화

2027년부터 1% 의무혼합…SAF 시대 개막

2030년엔 3~5%, 2035년엔 7~10% 의무

ICAO, 2030년 탄소 배출 5% 감축 목표

유럽·일본 등도 단계적 의무비율 상향 예정

인천국제공항에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소속 항공기가 활주로에 서있다. 연합뉴스




2035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는 지속가능항공유(SAF)가 최대 10% 혼합된 항공유를 사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2027년부터 의무 혼합 비율 1%가 적용된다. 지금은 항공사별로 자율로 특정 노선에 1% 혼합 SAF를 급유하고 있는데 이를 모든 국제선에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후 의무 혼합률을 2030년부터 3~5%, 2035년부터 7~1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2028년부터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연간 급유량의 90% 이상을 국내 공항에서 급유해야 해 SAF 사용 의무는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SAF는 동식물에서 나오는 바이오매스, 대기 중 포집된 탄소 등을 활용해 생산하면서도 기존 항공기 설비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항공유다. 화학연료 기반 항공유 대비 탄소 발생량이 80% 이상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 업계에서는 SAF 혼합 비율의 점진적인 상향 조정은 피할 수 없는 미래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0년 항공 연료의 탄소집약도를 지금보다 5% 낮추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SAF를 쓰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뿐만아니라 이미 유럽은 SAF 2% 혼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30년에 6%, 2040년에 34%, 2050년에는 70%가 될 전망이다. 일본, 싱가포르, 인도 등도 일정 비율 이상의 SAF 의무 혼합 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수요와 공급량 측면에서 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소형항공사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체 이행 의무량의 20%는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혼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과징금도 제도 시행 첫해에는 유예된다.

전 세계 항공유 수출 1위인 국내 정유업계가 SAF 시장도 선점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제공한다. 바이오 기반 SAF 신규 설비 투자 및 연구개발(R&D)에 각각 최대 25%, 4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SAF 주요 원료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SAF 도입이 본격화하면 어느정도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SAF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배에 달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SAF 혼합 의무 비율 1%를 지킬 경우 국적사가 추가 부담하는 비용은 연간 92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단거리 노선 가격은 1000~3000원, 미주 노선의 가격은 8000~10000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는 SAF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5배였던 2023년 기준 계산”이라며 “SAF 생산 설비가 확충돼 공급이 늘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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