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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분만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못 줄이면 형사고소 계속될 것"

산부인과 교수 기소 논란에 "고소 않을 환경부터"

'중과실' 아닌 의료사고 손배액 국가 지원 등 제안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환자단체연합회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2018년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는데 대해 환자단체가 “울분을 줄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의료사고 피해자의 형사고소도 절대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서울 영등포구 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택하지 않을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형사고소를 줄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의료계와 정부, 국회를 향해 피해자의 관점에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지난 2018년 자연분만 과정에서 신생아 뇌성마비를 초래한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산모는 당시 같은 병원 전임의였는데, 형사 고소 외에 교수와 전공의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1심에서 약 6억5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상급종합병원의 젊은 산과 의사들까지 반발하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당한 기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따.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어려움과 울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을 정도”라며 “우리나라 의료사고 현장엔 충분한 설명도, 애도의 표시도,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사고 보고도,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배상도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과실은 없다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기에 피해자가 택할 방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뿐”이라고 말했다. 민사 손해배상액 6억5000만원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자녀의 10년 치 간병비를 감당할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연합회는 “피해자가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도 울분을 해소하며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위험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가 동네의원을 개원하지 않고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소명감을 갖고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늘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법무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보험료나 손해배상금을 공적 차원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중대한 과실이 아닌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손배액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설명의무, 의료사고 관련 유감 표시 증거능력 배제, 의료사고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위한 입법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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