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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투셀, 에이비엘바이오 계약 해지에 하한가[Why 바이오]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등

플랫폼 특허 불활실성 존재"





에이비엘바이오(298380)인투셀(287840)과 체결했던 항체약물 결합체(ADC)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9일 공시를 통해 "2024년 10월 23일 체결한 인투셀과의 기술도입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도입한 넥사테칸 기술을 활용해 신물질을 개발할 경우 특허를 확보할 수 없거나 관련 특허를 보유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개발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지난해 인투셀의 ADC 플랫폼 ‘오파스-넥사테칸’을 에이비엘바이오 항체에 접목해 ADC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도입했다. 인투셀은 지난해 말까지 에이비엘바이오로부터 14억 원의 초기 선급금과 물질제조비를 수령했다. 에이비엘바이오 측은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없으며 기존에 인투셀에 지급한 계약금은 환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이비엘바이오는 이번 계약 해지가 기존 파이프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ABL206 및 ABL209를 포함한 이중항체 기반 ADC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계약을 통해 검증된 시나픽스 플랫폼을 적용해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연내 목표로 추진 중인 2건의 임상시험계획(IND) 제출 일정에도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인투셀은 이날 기술도입 계약 해지가 공시된 이후 애프터마켓에서 전 거래일 대비 29.94%(1만 2350원) 하락한 2만 8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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