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과 함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가능액을 6억 원으로 설정했지만 금융 공공기관의 사내 주택대출은 예외를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신용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 등은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7000만 원이고 금융위원회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기관은 이 같은 지침을 준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관리공사의 주택자금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6000만 원으로 지침의 2배 이상이다. 캠코는 지난해 연 3.3% 금리로 9명에게 주택 구입 자금 12억 1000만 원을 빌려줬다. 지난해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3.9%)보다 싼값으로 한 명당 1억 3000만 원이 넘게 빌려간 셈이다. 신용보증기금도 1억 3000만 원까지 주택자금 대출을 내주고 있다.
금융 규제도 예외를 적용받고 있다. 4대 기관 중에서 DSR 규제가 적용되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총력전에 들어갔지만 유관기관 직원들은 이와 무관하게 사내 대출을 이용해온 것이다. 자산관리공사는 올해부터 사내 대출에 LTV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미정이다. 금융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와 한도 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사측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대화를 통해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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