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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권, 과잉대출 유도 광고 자율 정화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자율적인 광고 문구 정화 작업에 나서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이후 일부 대출 수요가 대부업권으로 유입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협회는 이날 “지난달 27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취지에 부응해 회원사에 광고 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일부 대부업체가 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유도하는 광고를 내놓자 자정 노력에 나선 것이다. 협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초과 가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 등 과잉 대출을 유도할 수 있는 문구를 광고에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모든 전 회원사에 요청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광고는 수정 또는 중단을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성웅 협회 회장은 “대부금융업계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자율적인 규제 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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