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를 위해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셀프'로 실행한 IBK기업은행 직원이 내부 고발로 범행이 들통나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부동산 투자를 위해 가족 명의의 법인으로 5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IBK기업은행 지점 직원 A씨를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서울의 한 IBK기업은행 지점에서 기업 대출 업무를 담당했는데,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은행 측은 "직원의 여신취급 불철저로 인한 사고로 해당 직원을 면직 처리하고 형사 고발했다"며 "피해 금액은 모두 회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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