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건물에 욱일기를 형상화한 그림과 '조센징' 등 혐오 발언이 다수 적힌 전시물을 무단 설치한 학생에 대해 한성대학교가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다.
4일 한성대는 미승인 전시물의 무단 전시와 관련해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학교 측 관계자는 "관련 학칙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적은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한성대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 상벌분과위원회 등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한성대 회화과 학생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10분쯤 학교 측 승인 없이 욱일기와 태극기를 섞은 그림 등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전시물에는 '역겨운 조센징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조선은 도덕쟁탈전을 벌이는 유일한 나라'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밖에도 여성 혐오 표현이 다수 적혀 있었다.
교내 한 건물의 화장실과 엘리베이터 앞 등에 총 10점 설치됐던 이 전시물은 설치 약 40분 만인 오후 11시 50분쯤 모두 철거됐다. 당시 당직 근무자가 전시 학생에게 연락을 취해 자진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학 측은 다음날인 6월 4일 사건 관련 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해 당사자의 입장 소명을 듣는 등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학생처장은 "대학 당국은 대내외적으로 한성대의 위상과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반이성적 행동으로 규탄한다"는 내용의 대자보도 게시했다.
학생의결기구인 한성대 중앙운영위원회도 "개인의 그릇된 가치관에서 시작한 전시가 한성대 교육 이념인 진리와 지선(至善)의 가치를 훼손하고 본교 명예가 실추됐다"며 "한성대학교의 위상과 학생들의 자긍심에 피해를 끼친 것을 근거로 비위 행위자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다"고 촉구하는 등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서경덕 교수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사진을 공유해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지난해 벤츠 차량에 욱일기를 붙이고 다니는 운전자, 욱일기 티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라이더, 현충일 부산 아파트 대형 욱일기 게양 등 유사 사건이 잇따랐다"며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처벌법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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