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차단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은 1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전년도 대비 신고건은 8만6448건(59.7%), 삭제·차단건은 9만9626건(122.1%) 증가한 규모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적극적으로 유통 방지 노력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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