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발급하기로 했다. 등록번호를 이용해 법인뿐만 아니라 독립된 거래 단위별로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6일 금감원은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 법인에 대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개연성이 있는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공매도 거래 법인이다. 공매도 잔액이 0.01% 또는 10억 원 이상인 곳으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전 입고 후 거래 등은 예외다.
공매도 거래 법인은 등록번호를 신청할 때 법인뿐만 아니라 독립 거래 단위별 계좌정보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자 실체나 독립 거래 단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 이후 등록번호를 발급할 예정이다.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집계해 여러 증권사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거래 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게 된다.
금감원은 등록번호를 발급함으로써 실체성 있는 투자자만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에 입각한 독립 거래 단위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거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NSDS가 등록번호를 기초로 독립 거래 단위까지 모든 매매잔액과 거래 내역을 구분 집계하는 만큼 빈틈없는 불법 공매도 감시체계를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 내 잔액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투자자 순으로 등록번호를 순차적으로 발급할 것”이라며 “투자자가 수탁증권사 점검 등을 통해 공매도 재개를 위한 사전 요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도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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