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기관이 5세대 이동통신(5G)망을 자체 구축해 사용하는 ‘이음5G(5G특화망)’의 주파수 할당 신청이 내년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 시스템 개선과 전자민원센터 웹사이트 내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개설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신청서와 주파수 이용 계획서 등 서류를 등록함으로써 신청 절차가 간소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직접 과기정통부를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이음5G는 토지·건물 등 소규모 특정구역 단위로 구축이 가능하고 다양한 수요에 맞춤 활용할 수 있어 디지털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6개 기업이 76개 지역에서 이음5G 주파수를 활용해 제조·물류·의료·철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최병택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음5G 주파수 온라인 할당 신청 절차가 마련돼 기업들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음5G 활성화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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