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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사모신기술조합에도 금소법상 판매규제 적용된다

금감원 '행정지도' 12월 1일부터 시행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판매규제 적용

공동출자·운용 관련 내부통제기준도





앞으로는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 조합 투자를 권유할 땐 일반 고객의 투자 성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증권사의 사모 신기술 조합 투자 권유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펀드 등 일반 금융투자 상품 판매에 적용되는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 권유 행위 금지를 사모 신기술 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객의 위험 선호도와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사모 신기술 조합 투자를 권유하면 안 된다. ‘적합성 원칙’에 따른 것이다. 고객의 투자 성향과 사모 신기술 조합의 상품 성격이 맞아떨어질 경우에도 ‘설명 의무’에 따라 투자 개요를 최대한 알려줘야 한다. 고객이 자발적으로 가입을 원할 경우에도 증권사들은 ‘적정성 원칙’에 따라 미리 투자 위험을 알려줘야 한다.



금감원은 “행정지도 시행 시 일반 투자자가 본인 투자 성향에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행정 지도엔 사모 신기술 조합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도 포함됐다. 증권사가 다른 회사와 함께 사모 신기술 조합을 설정·운용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엔 동일 판매 규제를 따르도록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 조합 출자 지분에 대한 투자 권유 업무를 모두 수행한다면 이 같은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금감원이 이처럼 사모 신기술 조합 판매 규제에 나선 것은 ‘제 2의 사모펀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사모 신기술 조합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사모펀드 규제 강화로 인해 사모 신기술 조합에 돈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마땅한 판매 규제는 없는 상태라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신기술 조합에 출자한 개인 투자자 수는 지난 2018년 말 366명에서 지난 3월 2,521명으로 약 2년 사이에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 2018년 말 7조 2,000억 원 수준이었던 신기술 조합 약정 금액은 지난해 말 11조 7,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사모 신기술 조합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근거로 두고 있어 그간 금소법상 판매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왔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모펀드”라는 비유가 나왔던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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