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소상공인이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경우 이자감면폭이 더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안을 보면 70세 이상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의 이자 부담을 추가로 완화해준다. 이들 가운데 원리금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후 적용되는 금리 상한이 최대 연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보증기관에서 미리 빚을 갚은 대위변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최초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원금 상환은 유예하는 거치기간 중에 내야 할 금리도 내려간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동안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채무조정 약정 이자만 내면 된다.
채무조정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된다. 연체 3개월 미만 소상공인이 신청하는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해서는 바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소상공인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채무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새출발기금이 매입과정을 다시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에 3~8개월이 더 소요됐다.
앞으로는 채권자 중 한 곳에서만이라도 동의를 하면 바로 채무조정에 돌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새출발기금이 매입하지 않고 원 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한다.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 당국이 기존에 예고한 대로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와 대상도 대폭 늘린다.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면서 중위소득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3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확대한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는 거치 기간을 기존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부터 실시한다. 다음 달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과 고용(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등) 등 타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국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동영상 등 홍보방식을 개선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추석 전에 제도를 시행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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