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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이후 임대차 계약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임대차 계약 적용 범위 2020년 1월→올해 6월 30일 이전

지난해 10만명이 4,700억 임대료 낮춰주고 혜택

임대료 5% 초과해 갱신하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12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상점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코로나 19 사태 이후 임대차 계약에도 적용된다. 임차인이 중도 폐업해도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5일 이러한 내용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자발적으로 상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임대차 계약의 범위를 2020년 1월 31일 이전 계약 체결분에서 올해 6월 30일 이전 계약 체결분으로 넓혔다. 코로나 19 이전 계약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이후 계약분까지 확대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중도 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한다는 규정도 추가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제도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인은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 6월까지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 기간 중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인하 직전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5%를 초과해 갱신해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된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신고한 임대인은 총 10만3,956명이다. 이들은 임대료 4,734억원을 낮춰주고 2,367억원의 세금을 공제받았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임차인은 18만9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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