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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보다 일자리 창출 기업 직접 지원이 더 효율적"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최문순 강원도지사 대담

필요한 비용 선지급하고

급여 지출 근거 제출하면

대출액 일부 탕감해 주는

한국형 PPP 제도 도입 필요

주52시간도 차등적용을

김기문(왼쪽) 중소기업중앙회 회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지난 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중기중앙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혹한기를 겪었던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실업 대책보다 고용 정책으로 대전환을 꾀해 경기 회복을 앞당기는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난 9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강원도가 ‘강원형 일자리사업 확산을 위한 상호 협약’을 맺고 실용성 있는 고용 대책을 통해 실업, 고용불안 등 현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정부가 고용을 하면 일정 부분을 기업에 보조해주는 등 실업과 고용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정책을 통해 경제 선순환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실업급여를 통한 실업 문제 해결은 비용이 많이 든다"며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신입 사원이 입사를 해서 3년 정도 다니면 안착을 하게 되는데 1~2년 안에 안착을 하지 못해 많이 그만둔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신규 고용창출기업에 급여 일부를 지원해준다면 근로자도 급여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기업도 부담이 덜해 실업, 고용, 경영 안정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실업 정책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국가 경제가 활발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지원과 관련해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한국형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테면 PPP는 코로나와 같은 난국에서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선지급해 주고, 급여 지출 등 근거를 제출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일정 부분 탕감해주는 형식의 정부 지원책이다. 김 회장이 줄곧 주장해온 실업과 고용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으로 코로나19 이후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는 평가다.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중앙회의 이같은 정책 제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추진하고 있다. 최 지사는 “다른 나라에는 모델이 없으니, 대한민국형으로 바꿔보자고 결심하고 중기중앙회 강원본부 등 경제단체들과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이 제도를 만들었다”며 “정규직 채용 시 1인 당 100만 원씩 1년 동안 지급하고, 중기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고용창출·유지자금을 조성해 1명 채용할 때마다 3,000만 원씩,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융자지원을 통해 6,500명의 고용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지사는 이어 “고용창출·유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3년간 고용 유지 시, 융자금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실업자는 114만 명으로 실업 정책으로 지원할 경우 14조 원이 투입되고 강원도의 경우는 3,380억 원의 실업 수당이 들어갔지만,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에는 1,200억 원이 투입돼 예산 절감 효과가 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취업자들로부터는 다시 세금을 걷을 수 있어 실업 대책보다는 아주 효율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는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하는 것이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이제 막 경기가 살아나 일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주52시간제가 경기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김 회장은 “50인에서 300인까지도 아직까지 정착을 못하고 있는 중기들이 많은데, 50인 미만은 더 열악하다”며 “경기 살아나서 일거리는 많아지는 상황에서 오버타임에 유연성을 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지사도 “업종, 사업 규모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52시간 제를 시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보완점을 논의해야 한다”며 “경직된 법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나의 기준으로 다양한 생각을 억지로 맞추는 횡포와 독단을 의미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 침대에 눕힌뒤 침대보다 크면 잘라내고, 작으면 침대 길이에 맞춰 늘여서 죽였다. 무리한 기준을 정해 꿰맞추는 행태를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 부른다. 그는 “예컨대 울산과 강원도의 산업은 완전히 다른데, 하나로 묶어서 52시간을 적용하라는 것”이라며 “도나 시군에 맡겨 자율적으로 하게 하면 훨씬 유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원칙은 52시간제이지만, 대신 그 틀안에서 지역에 맞게 하라고하면 사회적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연승 기자 yeonvic@sedaily.com, 김동현 기자 dani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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