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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법정 구속…먹구름 짙은 삼성

법원 "뇌물 제공…징역 2년 6개월"

삼성, 공격 투자·M&A 스톱 위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삼성은 다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맞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만 원으로 인정했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8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고법 판결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부회장이 이날 법정 구속되면서 총수 공백과 리더십 부재로 삼성의 대규모 투자와 기업 인수합병(M&A)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4%를 차지하고 삼성그룹 매출이 국내총생산(GDP)의 1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다”며 “구속 판결이 나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삼성은 충격에 빠졌다. 재판부의 준감위 설립 요구 등을 충실히 따르며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삼성 측은 선고 결과에 침통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희조·변수연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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