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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차 재난지원금 3.5조+α로 확대..."내년 2월 초 지급"

피해지원 위한 목적예비비 3조에

국회 부대의견으로 사업계획 변경해

남아있는 새희망자금 0.5조 포함

선별지급 논란 불거질 가능성 커

'선지원 후 정산' 시스템 마련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취약 계층에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 2월 초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놓고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재연될 수 있어 지급 기준을 어떻게 명확히 세울지가 관건이 되고 있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예산안 부대 의견 34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해 새희망자금 등 2020년도 추경에 반영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의 집행 잔액을 2021년에 이월해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한다’고 명시했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소상공인공단을 통해 3조 3,0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1월 말까지 243만 명에게 2조 7,000억 원 정도여서 약 4,000억~5,00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며 3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정부가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영업을 제한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4차 추경의 2차 지원금 기준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종과 줌바·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이 영업 금지된 상태다. 앞선 전례가 있어 지원금액도 100만~2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책정한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50만~150만 원씩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을 합치면 약 4조 원에 이른다.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외에 청년 특별 취업 지원, 긴급 일자리 지원 등은 내년 예산에 이미 잡혀 있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특별 돌봄 비용과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둬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국회가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추가했듯 지원 항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가 직접 셧다운 시킨 사업장만 보상해주는 식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피해에 비례해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많이 줬으면 일부 회수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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