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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한뉴스]강남 아파트 얻었는데...SK바이오팜 퇴사할까?

상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1인당 20억씩 차익 얻어

1년간 매도 불가능하지만

퇴사하면 차익실현 가능





4만9,000원→20만5,500원.

지난 2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SK바이오팜 직원들의 미소가 끊이질 않습니다. 주가가 공모가(4만9,000원)와 비교해 4배 이상 폭등하며 직원 1인 당 20억원씩 평가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마찬가지로 폭등한 서울 집값과 맞물려 “SK바이오팜 직원들이 사내 연애를 한다면 압구정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SK바이오팜의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사주 배정 물량은 244만6,931주입니다. 상장 전 직원들에게 공모 주식의 20%인 391만5,662주를 우리사주로 배정했지만 이 중 40%나 되는 물량을 직원들이 사지 않아 기관에 돌아갔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우리사주 물량을 소화하지 못한 이유로 SK바이오팜의 임직원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 분석합니다. SK바이오팜의 임직원이 207명인데 물량을 소화하지 못했음에도 1인당 1만1,820주(5억7,918억원)씩 산 셈입니다.

지난 2일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SK바이오팜의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기념식의 모습./한국거래소




SK바이오팜의 현재 주가 수준으로 비교했을 때 임직원 1명당 18억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우리사주제도의 수혜를 톡톡히 얻었는데요, 이 제도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 우선 배정’ 혜택입니다. 현행법상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법인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전체 발행 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 31조원이 쏠리는 등 323대 1의 경쟁률을 자랑한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 첫날인 24일 을지로 NH투자증권 영업점에서 투자자들이 상담창구에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호재기자.


다만 이들 임직원의 수중에 당장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해당 주식의 매도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인 ‘보호예수’에 따라 1년 간 우리사주를 매도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SK바이오팜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 한달여 뒤인 ‘익일 특정일’에 개인 증권계좌에 주식을 받게 되며 이후 매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퇴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에 조정우 SK바이오팜 대표는 최근 직원들에게 “우리사주는 퇴직금이고 주가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본업에 충실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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