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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LPG 트럭 환승' 지원금 더 늘었다

정부, 올 예산 400억 규모 확대

1톤트럭 배송 개인사업자 대상

구매비 최대 913만원 절약 가능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액화석유가스(LPG) 트럭 지원금을 확대하면서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경우 신차 구매 비용을 최대 913만원 절약할 수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가 확보한 LPG 1톤 트럭 구매 지원 사업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때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본예산에서 38억원(950대)을 편성한 데 이어 추경예산으로 162억원(4,050대)을 추가 배정했고 올해는 400억원(1만대) 규모로 더 확대했다.

차종에 관계없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지원되는 보조금이 최대 21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노후 경유차를 LPG 트럭으로 교체할 경우 최대 61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유차량과 LPG 차량의 구매 비용 차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경유 1톤 트럭과 LPG 1톤 트럭의 기존 가격 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비용은 최대 913만원까지 벌어진다(봉고Ⅲ 1톤 동일 스펙 기준).



이 사업의 주된 대상은 1톤 트럭으로 택배·소포 등을 배송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매년 약 15만~16만대가 판매되는 1톤 트럭 대부분은 경유차량이지만 생계형 서민 차종이다 보니 조기 폐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LPG 1톤 트럭의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면서 사업자들의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해 3월 통과된 특별법에 따라 오는 2023년 이후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나 운송사업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LPG 차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 공고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사업을 개시한 지자체에는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를 사용 중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지원금을 받는 게 이득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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