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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단 말에 속았다" 라임펀드 투자자 소송 봇물 터질듯

[라임 깡통펀드 속출]

예상 손실액 발표에 민사소송 추진

불완전판매라도 전액 배상 못받아

판매계약 무효 주장에 힘쏟을 전망





라임자산운용의 1조6,700억원 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놓고 투자자들이 운용사와 판매사들을 상대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잇따라 고소를 제기하는 가운데 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법적 다툼이 민사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자(子)펀드의 경우 한 푼도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 손실규모를 밝히면서다.

14일 법조계 및 증권가에 따르면 법무법인 한누리·광화·우리 등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대신증권 등 주요 판매사들을 상대로 계약 취소 및 투자금 원금 반환 등의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펀드 투자자금의 예상 손실 규모 등이 구체화한 만큼 민사 소송으로 법적 분쟁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은 이날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원 규모의 펀드 가운데 증권사 총수익스와프(TRS)를 사용한 일부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 예상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실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간 라임 사태에서 비롯된 대규모 소송전은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를 비롯한 일부 판매사들을 상대로 한 형사 분야에 집중돼 있었다. 앞서 법무법인 한누리는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 등을 사기와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법무법인 광화도 12일 서울남부지검에 투자자 35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대신증권 임직원 등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법무법인 우리 역시 운용사와 판매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 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절차를 우선 진행한 뒤 예상 손실액 규모가 나오면 민사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이날 예상 손실 규모가 나온 만큼 민사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법원에 제기된 라임 사태 민사 소송은 2건이다. 한 투자자는 1월2일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을 상대로 투자원금(1억원)의 절반(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또 다른 투자자의 경우 투자원금 9억원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민사를 넣었다.

다만 투자자들이 민사 소송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투자 원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통상 손해배상의 경우 구체적인 손실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손실 규모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다 특히 이번 라임 사태에서는 환매가 중단된 무역금융펀드의 펀드 실사조차 끝나지 못한 상황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로 확정되더라도 법원에서 배상을 인정받는 비율이 많아야 약 50% 수준인 탓에 투자자들의 전액 배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설명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운용사와 판매사들의 사기와 부정행위 입증에 초점을 맞춰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이번 사태는 단순 불완전판매의 수준을 넘어 운용사와 판매사가 투자자들을 기망해 펀드에 가입시켰기 때문에 투자계약이 성립할 수 없어 원금을 돌려달라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불완전 판매는 자본시장법에 있는 세 가지 원칙을 위배했을 때 성립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태는 그런 세 가지 원칙을 위배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 기망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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