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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난다

경기 불확실성 커지며 기존 계획 차질

올들어 105건 지정...작년 112건 육박

유상증자계획 취소 번복도 크게 늘어

최대주주 변경 등 공시불이행까지 쑥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상장사가 늘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공시했던 자금조달 계획이나 공급계약이 뒤집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건수는 총 105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총 지정 건수인 112건에 육박하는 수치며 2017년 82건에 비해 28% 늘어난 건수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2017년 71건에서 지난해 101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 22일 기준으론 96건에 이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내 불성실공시법인 수가 꾸준히 20%씩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공시법인은 크게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구분한다. 공시불이행은 반드시 공시해야 할 사안을 신고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것을, 공시번복은 유상증자·계약체결·주식취득 등 기존에 공시한 내용을 뒤집는 경우를 뜻한다. 공시변경은 기존에 공시한 자금조달·자산취득 액수를 뒤늦게 바꿔 공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이 중에서도 자금조달 계획을 취소해 ‘공시번복’에 걸리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다. 유상증자가 대표적이다. 유상증자 발행을 취소한 곳은 2017년 7곳에서 올해 14곳까지 증가했다. 전환사채(CB) 발행 계획을 철회한 곳은 2017년 5곳에서 지난해 4곳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에는 8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계획을 철회한 곳은 지난해 한 곳도 없었지만 올해는 두 곳이었다.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건 국내 상장사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자본조달 계획이나 거래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단일공급계약 체결이 취소돼 불성실공시법인이 된 기업 수는 지난 2017년 4곳에서 올해 9곳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자본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공시불이행 숫자도 늘어나고 있다. 시장 상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최대주주들이 일부러 최대주주 변경이나 주식 취득 등을 공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7년 공시불이행 지정 건수는 44건에서 지난해 5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현재 기준으론 49건에 달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이 안 좋을 땐 최대주주가 몰래 투자·매각활동을 하는 곳이 늘어난다”며 “이러다 보니 지연공시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연공시란 자금조달·투자계획·최대주주변경 등 반드시 알려야 할 경영 사안을 기한 내로 공시하지 않는 것으로 공시불이행에 포함된다.

올해에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내수경기 침체 등이 모두 맞물리면서 불성실공시법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가 강화되다 보니 유상증자·CB·BW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기업이 늘고 있다”며 “이들 중 자본조달 계획이 틀어지는 곳이 많아지면 불성실공시법인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5억원 이내의 공시위반제재금을 물거나 벌점을 받게 된다. 1년 내로 벌점이 15점 이상 쌓이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선 상장폐지 여부가 가려진다.
/심우일기자 vit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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