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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79.2%, 최저임금 시행령 탓 ‘임금체계 개편 및 추진 중’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인건비 부담… 산입범위 개선해야"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임금체계 개편 /한국경제연구원




주요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산입범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금체계 현황 및 개편방향’ 설문조사(근로자 300인 이상 한정, 120개사 응답)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소정 근로시간 외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그 결과 응답기업의 79.2%가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63.4%) 개편을 위한 노사 협의 또는 검토를 진행 중(15.8%)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 개편한 곳은 응답 기업의 44.2%, 시행령이 개정된 후 개편을 완료한 곳은 19.2%였다.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 있는 기업들의 50.5%는 “최저임금 위반 해소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 확대로 이어져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토로했다.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반대(18.6%)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한경연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최저임금 기준시간 수를 확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일부 고임금·대기업 근로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면 격월이나 분기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매월 지급되도록 변경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노조가 매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결과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컨설팅 및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공’(27.5%)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업종·직무별 시장 평균임금·임금체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28.3%),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23.3%)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고임금인 대기업마저 최저임금 때문에 임금체계를 개편했거나 개편을 검토 중이고 그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개정 시행령 적용 시 애로사항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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