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제도 보완과 함께 배임죄의 조속한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합리적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경제 8단체는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특정 주주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소각 의무에서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주회사 전환이나 구조개편 과정에서 발생한 자사주를 반드시 소각해야 한다면 산업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처분 과정에서의 악용이 우려된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특정 목적의 자사주를 소각할 때는 채권자 보호 절차 등 복잡한 감자 절차를 면제해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자사주 보유·처분 계획의 승인 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고 기존 자사주의 소각 유예기간을 늘려 처분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경제단체들은 국회가 지난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경영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책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배임죄 제도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조차 사후적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을 지속해왔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이 경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 투자와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 앞서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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