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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째 출구 못찾는 기업은행 780억 시간외수당

李대통령 해결 촉구했지만 교착상태 지속

노조 "총액인건비 예외 인정해 정산해야"

노동청 "위법아냐" 판단에 당국 해법고심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지난달 17일 1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간외수당 지급을 촉구하는 지가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업은행 노조




IBK기업은행의 780억 원 규모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한 달째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해결을 촉구하면서 지급 기대감이 커졌지만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20일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시간외수당 미지급 문제를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한 지 한 달이 됐지만 후속 조치나 논의에 진척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 3급 11시간, 4급 이하 13시간 이내 범위에서 시간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연간 인건비 한도를 정한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미지급된 시간외수당만 780억 원에 달한다.



노조는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해 서둘러 정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명백한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기업은행이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무상 여력도 충분하기에 더는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태 해결의 키를 쥔 금융위원회의 고민은 깊다. 노조의 요구대로 총액인건비 예외를 인정하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분이 부족하다는 게 부담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기업은행의 시간외수당 미지급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맞으나 위법은 아니다’라는 요지의 판단을 내렸다. 과거 기업은행 노사가 ‘시간외수당은 예산 가능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한 조항이 근거가 됐다. 명확한 기준없이 예외를 허용할 경우 공공기관 경영·운영 원칙과 충돌할 수 있는데다 총액인건비제를 준수하며 경영한 타 공공기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다는 게 부담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지난 16일부터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관계자는 “청와대와 금융위는 보상 문제 해결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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