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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요금 경감 대신 신청'에 1.7만 가구 신규 혜택

"복지 신청주의 한계 극복"

한국가스공사 전경. 사진 제공=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 신청’ 제도를 통해 총 1만 7729가구가 새롭게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요금 경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공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요금 경감을 도시가스사에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로 지난해 7월 가스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시행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 8825가구를 파악해 12만 8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누리게 된 가구는 1만 7729가구에 달한다.



수혜 가구들은 연평균 27만 9330원의 가스 요금을 절감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84만 가구가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이 제도는 복지 신청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국민 권익 보장에 나선 좋은 사례”라며 “향후 인공지능(AI) 기반 취약 계층 요금 감면 시스템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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