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기준이 확정되면서 하이볼 등 일부 주류 가격이 체감상 15% 가량 낮아질 전망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 기준이 완화돼 근로계약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나이가 늘어도 최대 4년간 청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을 배제하는 등 세제 합리화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해 202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세율 30%를 감면하는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알코올 도수 8.5도 이하이면서 불휘발분 2도 이상인 주류로, 통상 하이볼 등 증류주 기반 혼성주류가 포함된다. 감면 한도는 연간 반출·수입량 400킬로리터(kl)로 설정됐다.
다만 전통주에 적용되는 주세 감면과 비교하면 감면율과 한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미 전통주는 주종에 따라 더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고 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판단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해당 과세연도 기준으로 만 15~34세에 해당해야 청년 우대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라면 이후 연령이 초과되더라도 계약일로부터 4년간 청년으로 간주된다. 단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 적용 기간은 3년이다.
상속·증여세 분야에서는 가상자산의 시가 평가 방식이 정비된다. 앞으로 가상자산은 시가 평가 시 감정가액을 제외하고,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평가 기준일 전후 1개월 간의 평균 시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주말부부의 요건이 구체화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에 대한 특례도 납세의무자 지분율과 관계없이 부부 간 합의로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코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투자금의 10%를 공제하는 한도가 기존 1인당 누적 3000만 원에서 연간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조만희 재경부 세제실장은 “이번에 총 21개의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으며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2월 말 경 공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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