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 거주하는 오모 씨는 지난해 장판 아래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다. 만원권 592장을 장판 밑에 넣어두었는데, 장기간 눌리면서 지폐가 훼손된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을 찾아 교환받는 데 성공했다.
충북에 사는 김모 씨는 5만 원권을 신문지로 감싸 창고에 보관했다가 습기로 지폐가 손상됐다.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을 하는 이모 씨는 업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현금이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 역시 한국은행을 찾아 손상화폐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서울에 거주하는 신모 씨는 공장 화재로 불에 탄 지폐를 가져와 8140만 원으로 교환받았고, 경남의 김모 씨는 습기로 훼손된 지폐를 106만7000원으로 바꿨다. 전남의 박모 씨는 사찰 내 소원을 비는 연못에서 수거한 손상 주화를 가져와 376만3000원어치를 교환해 갔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에 따르면 이처럼 환수했지만 훼손돼 폐기된 화폐의 금액은 지난해 기준 2조8404억 원이다. 화폐 낱개 수로는 총 3억6401만 장이다.
종류별로 보면 은행권(지폐)은 만원권과 1000원권을 중심으로 2억9518만 장(2조8286억 원)이 폐기됐다. 주화는 100원화와 500원화를 중심으로 6882만 장, 금액 기준 118억 원어치가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이어 붙일 경우 총길이는 약 4만4043㎞로, 지구 둘레를 한 바퀴 돌고도 남는 수준이다. 이를 쌓아 올리면 높이는 에베레스트산의 약 17배인 14만7017m에 달한다.
다만 손상화폐 규모는 2024년(4억7489만 장)과 비교해 23.3% 감소했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이 줄어드는 추세가 손상화폐 감소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손상화폐는 훼손 정도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교환이 가능하다. 남아 있는 면적이 원래의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가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교환받을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미만일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된다. 불에 타 형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무게 측정 등 별도의 방식으로 금액이 산정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화폐를 깨끗이 사용하면 매년 화폐제조에 소요되는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돈 깨끗이 쓰기' 홍보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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