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진출한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아 실효세율이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밑돌더라도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우리 정부가 제안한 실물투자 인센티브 보호 방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최저한세 가이드라인에 반영되면서 보조금 수령에 따른 세 부담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5일 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개편방안인 ‘사이드 바이 사이드(Side-by-Side Package)’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미국의 자체 최저한세(NCTI)와 OECD 주도의 글로벌 최저한세가 공존할 수 있는 ‘병행 체제’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 세법을 준수하는 다국적 기업은 타국에서 별도의 추가 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미국에 진출한 국내 전기차·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도 줄어든다. 기업의 실물 투자와 연동된 세액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분류하고, △인건비 △감가상각비용 △장부가액 일정 비율 등은 글로벌 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받지 않도록 회원국들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제도에 근거해 공제액을 수령하는 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IRA 보조금 수령으로 장부상 실효세율이 낮아지면 부족분만큼 타국에서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우려해왔다. 보조금을 받아 미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SK그룹 등이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미국 IRA의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AMPC) 등 환급형 세액공제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리를 최초로 제안했고,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합의로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세 부담을 경감해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국제 합의에 맞춰 국내 법령 정비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부터 국내추가세제도(DMTT)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는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해 2026년 소득분부터 최소 15% 세율로 과세한다. 해당 기업들의 첫 신고 및 납부는 2028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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