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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보험사 기본킥스 2035년까지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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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오는 2027년 1분기부터 기본자본 지급여력(킥스) 비율이 50%을 밑도는 보험사에 대해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한다. 대신 2035년까지 경과조치를 시행해 규제 시행에 속도 조절을 하기로 했다. 기본자본에 보험계약마진(CSM)은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국내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기본자본 킥스 규제 시행 방안을 안내했다.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50%를 하회하면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뼈대다.



다만 업계 일각의 요구와 달리 기본자본에 CSM은 포함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에서는 기본자본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형 보험사에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27년부터 기본킥스 규제 시행…2035년까지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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