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로 예정돼 있던 지방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유예 방안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방 부동산 및 건설경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금의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3단계가 적용되면 규제가 강해져 대출금리가 오르고 한도는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번에 적용이 연기된 만큼 당분간 현 상황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보증 심사에서 적용되는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한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총 4조 1000억 원 증가했다. 대출 규제가 지속되면서 전월 대비 증가 폭이 8000억 원 줄었다.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 9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40% 넘게 감소했지만 제2금융권은 1조 4000억 원이 늘어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지난달 농업협동조합 가계대출은 8000억 원이 늘어 올 1~10월 누적 증가액(1조 7000억 원)의 절반에 육박했다. 가계대출 총량에 여유를 가진 단위 농협들이 금리를 낮추면서 은행권 자금 수요를 흡수한 영향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농협 10월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05%로 전월보다 0.02%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시중은행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3.98%로 큰 차이가 없다. ▷본지 11월 24일자 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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