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최소 7년 전에 연체가 발생한 뒤 채무조정을 거친 성실 상환자 29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0만 원 한도의 저리 대출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복위·SGI서울보증 및 6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과 새도약론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새도약론은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원리금을 연체한 뒤 신복위·법원·금융사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상환자를 대상으로 출시한 특례 대출이다. 1인당 대출 한도는 300만~1500만 원이다. 대출 금리는 연 3~4%다. 채무 조정 이행 기간이 길수록 대출 한도는 늘고 금리는 떨어지는 구조다.
금융 당국은 약 29만 명의 성실 상환자를 잠재 수요층으로 보고 3년간 총 5500억 원의 새도약론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뒤 3년 내 소액대출을 신청한 채무자의 비중이 28.8%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신청자는 약 8만 4000명으로 예상된다. 신복위는 이날부터 새도약론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새도약론은 정부가 지난 달 출범한 새도약기금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 새도약기금은 연체 중인 채권을 탕감하기 때문에 현재 채무조정을 거치고 있는 성실 상환자를 돕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채무조정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 차주를 지원할 새도약론을 내놓은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며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해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 이상 연체자에게 30~80%의 원금 감면과 최장 10년의 분할 상환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가동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t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