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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 쿠팡 사이트가 계속 뜬다 했다"…'납치 광고'에 결국 칼 빼들었다

서울경제DB




클릭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접속되는 이른바 '납치광고'로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자 쿠팡이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

1일 쿠팡은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 서비스로 이동시키는 행위인 '납치광고'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악성 파트너사 10여 곳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를 말한다.

일부 악성 파트너사들은 각종 웹페이지와 SNS 등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쿠팡에 접속하도록 유도하는 '납치광고'를 통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A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지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을 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하기도 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파트너사들이 그간 쿠팡 파트너스 이용 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고,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에 대한 심각한 방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하고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쿠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불법 광고 모니터링 정책 강화 △수익금 몰수·계정 해지 등 강력한 페널티 운영 △부정광고 신고 및 포상제 확대 △전담 모니터링 인력 및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2025년에는 정책을 개정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한 바 있다.

쿠팡 관계자는"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며"정부와 협력해 불법·불편 광고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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