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관세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지난달 하순 기획재정부에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덤핑방지 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 연장 신청을 접수했다. 기재부가 이를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에 통보하면 검토가 시작된다. H형강은 아파트 등 다양한 건축물에 기초용 말뚝으로 사용되는 건축자재다.
이번 조치는 2014년 양 사가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진행한 뒤 이듬해부터 부과된 관세 조치가 내년 3월 말 종료되는데 이를 연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상 반덤핑 관세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업체가 종료 시점 6개월 전까지 재심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중국 철강 업체들이 H형강을 덤핑으로 수출해 국내 시장을 교란한 사실을 인정해 2015년부터 28.23~32.72%의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일부 업체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는 가격인상 약속 제도를 적용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조치를 재차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내년 3월 말 이후 반덤핑 관세에서 자유로워진 물량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관세가 부과되기 전인 2014년 중국은 한국에 73만 7000톤의 H형강을 수출했는데 이는 지난해 국내 생산량(247만 톤)의 30%에 육박한다.
이미 수입재 범람 여파로 국내 H형강 시장은 망가진 상태다. 건설 경기가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저가 수입재가 몰려와 H형강 유통가격은 3년 전 톤당 130만 원에서 지난달 107만 원으로 18% 추락했다. H형강 국내 생산량은 2020년 321만 톤에서 지난해 247만 톤으로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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