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29일부터 스미싱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안내 알림에서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가 포함된 문자 및 SNS 안내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어플리케이션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를 하도록 유도해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문자 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를 클릭한 이후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스미싱 피해예방 대응요령을 참고해 24시간 무료로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로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정부는 10월 1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정부시스템 장애 관련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순차 발송해 스미싱에 대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인다. 또한 경찰청·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스미싱 공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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