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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관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금지…외화에도 이용료 지급

금감원, 예탁금 규정 개선 추진

외화는 달러부터 산정 기준 마련

이달 25일 예탁금 총 75.9조 원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투자자예탁금이 75조 원을 돌파하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해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 산정 규정을 개정한다. 개인과 기관투자가 예탁금 이용료율 차등 적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예탁금 이용료가 지급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방향으로 금융투자협회 규정과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투협은 내년 1월 2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투자자 예탁금이란 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거래와 관련해 예탁받은 금전이다. 증권사는 증권금융에 해당 자금을 예치하고 증권금융으로부터 운용 수익을 지급받는데, 여기서 예탁금 관련 직·간접 제반비용이 차감된 나머지 수익이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우선 증권사가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경우 이용료율 지급 기준, 지급 방식 등이 불분명했다. 증권사가 예외적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협의 이용료율을 적용 시 예탁금 예치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증권사 자체 재원으로 충당해야 한다.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이용료율 산정 시 예탁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간접비용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해야 하나 현재는 수수료 이벤트 비용,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을 예탁금 간접비로 배분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과 금투협은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산정기준도 마련한다. 외화예탁금도 원화예탁금과 동일하게 예탁금 수익·비용을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산정해야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 증권사가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미지급했다. 이에 예탁금 통화별로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용료 지급 여부와 이용료율을 결정하도록 개선한다. 우선 외화예탁금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공시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한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시시스템을 통해 예탁금 종류별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공시하고 있으나 모두 원화 기준이다.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는 원화와 외화를 구분해 공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증권사 평균 공시 이용료율은 1.31%다. 지난해 증권사가 실제 지급한 예탁금 이용료는 총 7300억 원으로 예탁금 평균잔고(61조 1000억원) 대비 1.19% 수준이다. 이달 25일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75조 9952억 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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