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의료 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의 명의대여자 60%가 60대 이상의 고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불법 사무장 병원 개설 명의자는 257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무자격자가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면허 등을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개설명의자는 60대 43명(16.7%), 70대 44명(17.1%), 80대 70명(27.2%), 90대 5명(1.9%)이었다. 60대 이상이 162명으로 63.0%를 차지했다. 약국이 89곳으로 가장 많았고 치과 의원(73곳), 의원(62곳)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환수 조치를 실시한 불법개설기관은 총 285곳으로 환수금액은 지난해 2102억 원을 포함해 총 9214억 원에 달했다.
장 의원은 "일반인이 사무장으로 고령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고령 의료인에 대한 불법 명의대여 방지 교육 강화와 함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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